◆ 레이더M ◆
카카오가 핵심 사업으로 꼽히던 O2O 업체 '카닥'의 대규모 지분을 사모펀드 케이스톤에 매각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6일 자회사 카닥의 지분 28%를 약 62억원에 사모펀드 케이스톤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과거 발행주식의 58%를 보유했던 카카오의 카닥 지분은 29%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았으며, 2대주주로 케이스톤이 등극하게 됐다.
카카오가 카닥의 지분을 전격 매각하게 된 배경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카닥은 차량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스타트업으로 2013년 자동차수리 모바일 견적 서비스로 출발한 후 2017년 11월 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95만건, 누적 견적 요청 수 38만건(수리액 기준 약 114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가 최근 핵심사업으로 지목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분야 선두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 내부에서조차 '의외의 매각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매각이 카카오가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카닥의 중소기업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묘수'라고 풀이하고 있다. 원래 신생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카닥은 2015년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58% 지분을 인수하면서 카카오 계열에 편입됐다. 문제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자회사인 카닥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계열사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대기업 계열사 지정을 피할수 있다.
한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는 "대기업계열사로 지정되면 정부보조금 유치, 세제혜택 등의 측면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받아온 혜택 중 상당 부분을 상실한다"면서 "특히 O2O 기업의 경우 골목상권침해 논란이 있기에 사업 확장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스톤도 지난해 10월 3500억원 규모 블라인드 펀드(인수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펀드)를 조성한 후 성장잠재력이 큰 인수대상을 활발히 모색해 온 점을 고려하면 양자 간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자세한 매각 배경을 밝힐 수 없지만 지분매각은 이익실현과 전혀 상관없다"면서 "카닥과 카카오의 모빌리티 서비스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여전히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의 해외주식예탁증서(GDR)는 발행 예정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주문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 홍콩, 런던, 뉴욕 등 전 세계 주요 금융도시에서 진행한 로드쇼에서
[조희영 기자 /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