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차등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임대료는 일반가구의 임대료가 시세의 57~81% 수준인데 비해 차등 적용 대상 가구의 임대료는 48~68% 수준입니다.
이에 따를 경우 전용면적 36㎡의 경우 일반가구는 보증금 1천140만원에 월 임대료가 9만 5천원이지만, 차등적용 대상 가구는 보증금 960만원에 월 임대료는 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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