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에만 허용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지분율이 50% 미만일 경우 외국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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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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