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돼 시험점수가 평균 60점이 되지 않더라도 합격이 가능해집니다.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가 안정적으로 배출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개정안은 현행 합격기준을 그대로 두되 2차 시험 합격자가 미리 정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때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평균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시키도록 하고 있어, 평균 60점이 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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