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가을 분양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지방에서도 신도시 위주로 아파트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분양업체들은 주변보다 싼 분양가와 크게 완화된 전매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것은 걱정거리입니다.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산 신도시에 선보이는 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KTX 천안아산역과 자동차로 5분 거리에 떨어진 이 아파트는 신도시 1단계 민간 중대형 마지막 물량입니다.분양업체 측은 9월 표준건축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3.3㎡당 분양가가 주변보다 싼 800만 원 후반대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인터뷰 : 김상민 / STX건설 상무- "9월 1일부터 분양가격이 오르지만 8월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마감 품목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본형으로 넣어서 옵션을 최대한 줄였습니다."대전 서남부 신도시 내 750여 세대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 단지 역시 건축비 인상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분양에 나섰습니다.3.3㎡당 분양가는 860만 원 선으로 분양업체 측은 주변에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 가격이 싸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 김영식 / 한라건설 분양소장-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DTI, LTV 적용받지 않는 부분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과 금융 이용에 제한 사항이 없어 분양대금 납부에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들 두 아파트를 포함해 지방에서 분양에 나선 아파트들은 전매제한이 기간이 줄어 계약 뒤 1년이 지나면 팔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가 컸습니다.하지만, 9·1 세제 개편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기존 3년 보유에다 2년 거주까지 포함된 점은 걸림돌입니다.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의 청약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낮은 분양가와 자유로운 전매를 내세운 지방 분양 아파트가 실거주 요건 강화에 어떤 청약실적을 거둘지 주목됩니다.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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