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지정되는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8가지 세금과 4가지 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지와 개발대상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만든 신발전지역 육성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해 신발전지구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며 이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국유재산 임대료 등을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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