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원조달도 힘든 지방 항만공사들에 일방적으로 국제물류펀드 가입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옛 해양수산부가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공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펀드 설립을 추진했고, 재정
유 의원은 그러면서 자금운용사가 원하는 시기에 출자하지 못하면 10% 지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윤이 생겨도 8%까지 재무적 투자자에게만 수익을 지급하는 등 펀드 가입 조건도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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