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경북도청 이전이 예정된 안동·예천지역 일대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투기 등을 한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자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안동 외에도 전남 여수와 강원 원주 등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땅을 사고팔아 모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 3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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