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최대 6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입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일부에서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가 공매도 자료분석을 통해 변칙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경고 또는 제재금 부과, 6개월 간 회원 자격 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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