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가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1만㎡ 이상의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는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남구 측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조항에
이에 따라 남구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전체면적 1만~2만㎡ 건축물은 50㎡ 이상의 면적에 10석 이상의 열람실과 1천 권 이상의 도서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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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가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1만㎡ 이상의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는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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