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키코를 포함한 통화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자본이 잠식된 상장법인에 대해 상장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키코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전액 자본잠식이 되더라도 즉시 증시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무조건적 퇴출을
이에 따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증권선물거래소가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심사를 전개하고, 해당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50% 이상 자본잠식인 기업은 현행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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