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판교신도시 중대형주택 당첨자들도 2011년 5월부터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8·21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방침을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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