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개업할 때 의무 사항이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
이에 따라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등 12개 업종을 개업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돼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30만 원의 금전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또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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