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2천200㎢의 토지가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확정한 토지 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1천㎢의 보전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하는 등 총 2천200㎢의 토지를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바꿀 계획입니다.
대상 토지는 농지나 산지 중에서 묶어둘 가치가 없는 땅이 대부분이며,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도 일부 해제해 개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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