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의무를 규정한 '주차장 설치와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달 중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자가 부설 주차장의 축소와 요금인상 등의 방법으로 하루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내용의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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