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설계 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축사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졸업하고 약 3년간의 실무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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