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용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삼자에게 팔
이번 개정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의 조성사업이 끝나기 전에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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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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