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113만 건과 건물 1만 9천 동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1월 시행돼 지난 6월 말로 종료된 특별조
특별법 시행으로 소송 등을 거쳐 승소해야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소송비용 등을 아끼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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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113만 건과 건물 1만 9천 동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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