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른 펀드의 불완전판매 논란에도 판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CS자산운용이 운용한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원금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펀드를 팔 때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말하면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최용수 / 금융감독원 국장
- "판매사는 펀드 가입경험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0.02% 정도로 극히 낮다며 원금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습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위 조정 결정은 민원인과 판매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률적으로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한쪽이 반대할 경우 소송 등의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5년에 설정돼 1,700억 원 정도 판매됐으며, 현재까지 수익률은 -83%입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펀드 가입 때 자필 서명이 있는 경우 구제받기 어렵다는 금감원의 기존 입장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는 다른 펀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CS자산운용의 다른 역외펀드나 미래에셋의 인사이트펀드 등은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로 분쟁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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