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대상은 가든파이브 '가' 블록 10층에 있는 푸드코트 1곳, 한·중·일식당 각 1곳, 양식당 2곳, 기타 점포 2곳 등입니다.
푸드코트 신청자격은 지난해 매출액이 천억 원을 넘고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인이며, 식당은 동일업종에서 1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SH공사는 청계천 상인을 대상으로 동남권유통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인 '나' 블록 총 465호도 추가로 특별분양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