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6월 이후 제출된 5건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지난주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거 지형 뉴타운은 50만㎡ 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도시의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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