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니 뉴타운들이 대거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뉴타운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49만 5천㎡의 은평뉴타운.
지금까지 지정된 63개 뉴타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평 뉴타운의 1/70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이라도 뉴타운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미니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도록 5건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묶은 대안을 지난주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 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이상돼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 초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인구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100만 명 이상 150만 명 미만인 도시에서는 주거지형은 40만㎡,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인구와 상관없이 더 낮췄습니다.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엔 법률에서 정한 면적 기준의 1/4까지 완화해 뉴타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 주거지형은 12만 5000㎡ 이상, 중심지형은 5만㎡ 이상으로 완화된 겁니다.
더욱이 적용지역을 한정하지 않은 만큼 서울에서도 기준만 맞으면 얼마든 미니 뉴타운 지정이 가능합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과 기반시설설치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소형주택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됩니다.
한편 대안은 뉴타운 변경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부여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국가가 10-1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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