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소시범도시 추진전략'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수소도시는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 저장·이송, 활용까지 모두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도시 내 생활권 단위(3~10㎢) 공간에 주거·교통 분야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시범도시를 지정해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도시 조성 완료 시점은 2022년으로 잡았다.
수소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 인프라 구축비에 총 사업비(290억원 한도) 중 절반이 국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비를 바탕으로 시범도시에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공동주택(연료전지 440㎾급 설치), 상업빌딩(100㎾급), 통합 운영 플랫폼(센터), 수소 배관, 도시가스 추출기 등이 들어선다.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안전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사고가 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멈추는 제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이 미흡한 '저압(低押) 수소' 사용 부품 기준도 강화되고, 수소시범도시 계획·설계·시공
수소시범도시 공모는 기초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지자체는 수소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는 17일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을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12월에 선정된 시범도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