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도시 용인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전매제한 기한이 3~5년으로 줄었
경기도는 정부가 성장관리권역의 전매제한 기한을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완화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따른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와는 달리 수원지역은 기존에 입법예고한 대로 과밀억제권역을 적용해 5~7년간 전매제한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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