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이런 상품(DLF)을 판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원장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연구기관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판매할 때 신고받거나 승인·관리하는 곳이 금감원인데, 도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파생금융상품은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 기능이 있기 마련인데, 투자 위험이 높다고 해서 도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언론 보도 등으로 DLF 사태가 공론화되기 전 DLF 사태 징후를 포착할 기회가 최소 세 번 있었다.
우선 금감원은 1년 전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금감원의 암행검사)을 실시해 문제를 감지할 수 있었다. 당시 은행 9곳과 증권사 2곳이 투자자보호 제도 부문에서 60점 미만 '저조' 평가를 받았다. 미스터리 쇼핑 후 우리·KEB하나은행이 자체 개선 계획을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서로만 형식적으로 확인했고, 두 은행은 자체 개선 계획과 이행 현황을 금감원에 제출한 시점에도 계속 DLF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위기 불감증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DLF 피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지난 7월 감사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 실태' 감사를 받았다. 7월 말 금감원에는 이미 해외금리 연계 DLF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총 5건 접수된 상태였다. 언론 보도로 DLF 사태가 수면 위로 오르기 전이다.
물론 DLF 같은 사모펀드 상품은 공모 상품과 다르게 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공모 상품도 증권신고서만 제출하며 승인이나 인가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파생금융상품 중 3분의 2가 은행에서 판매된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DLF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금리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이 포함된 파생형 펀드는 대부분 은행에서 팔렸다. 파생형 상품은 은행이 7조8656억원어치를 팔아 전체 중 67.42%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금감원의 은행에 대한 자본시장법 관련 제재는 1건뿐이었다.
금감원은 이날 화살을 은행에 돌렸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하나은행의 'DLF 자료 삭제' 논란에 대해 "고의로 삭제한 것이 맞는다"며 "은닉했던 삭제 파일에는 불완전 판매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금감원 국감에서 하나은행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윤 원장은 꼬리를 내렸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생상품 자체를 갬블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파생상품 자체에 대한 말이 아니라 DLF에 국한해 볼 때 그렇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연구원장
[진영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