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선물과 옵션의 공식 명칭도 바뀝니다.
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 관련 제도를 이권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내년 2월 금융업계 태풍의 눈으로 꼽히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됩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간 장벽이 사라지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가 합쳐진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됩니다.
선물과 옵션의 공식적 명칭도 파생상품으로 바뀌게 되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도 한국거래소로 달라집니다.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예방대책도 강화됩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경험과 소득 등을 고려해 투자자들을 위험회피에서 공격형까지 5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적합한 파생상품만 팔 수 있게 됩니다.
또 5월부터 기존 펀드 판매인력은 증권펀드만을 팔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아 / 자산운용협회 홍보실장
- "파생상품펀드나 부동산펀드처럼 상품구조가 복잡한 펀드를 팔 경우에는 펀드를 판매하는 사람도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판매 인력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증권시장에서 퇴출 심사도 엄격해집니다.
그동안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은 단순히 공시로 끝났지만, 내년 2월부터 시장 퇴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종남 /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제도팀장
- "회사가 폐지 조건을 형식적으로는 만족하더라도 실질적인 폐지 요건에 해당할 때는 기업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통해서 상장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상장 자체가 폐지됩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국내 대표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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