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에서의 과적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만㎥ 이상인 건설현장은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현장에서도 과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축중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축중기는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자는 공기단축을 위해 과적을 유도하고 덤프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축중기 설치 의무화로 이 같은 충돌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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