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단지 내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 등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기로 하고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일정강도 이상인 안전유리는 발코니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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