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 결여 우려가 있어 협회에서 품질관리원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성과심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의 이해·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공측량 성과심사·지도간행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품질관리원 설립을 허가했고, 관련법령·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2월에 품질관리원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계약을 체결해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그동안 협회에서 성과심사를 수행하던 기술 인력 등이 품질관리원으로 이전해 협회에 대한 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통해 성과심사 위탁업무 분리를 완료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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