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며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이상 2년이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대출연장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선보이는 상품은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 및 기간 등 혜택은 늘리고, 소득기준 및 신혼부부기준 등 신청자격은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리지원은 서울시에서 소득 및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해 최저 연 1.0%(출시일 기준)로 대출사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1억원으로 가정 시 연간 36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
금리지원 신청은 임대차계약(전·월세)을 체결한 뒤 서울시 서울주거포탈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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