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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될까?
횡단보도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해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어긴 보행자 A씨에게도 과실을 묻게 된다.
판례 등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켜졌다고 할지라도 보행자인 A씨에게 10~20%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다.
만약 보행신호가 아닌데 길을 건넜다면 과실 범위가 더 커져, A씨에게 5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행자도 도로 위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야간 등 운전자가 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더 가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는지, 통과하기 전의 위치 인지에 따라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정도가 달라진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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