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강영국 기자] |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 결정 증여건수는 모두 16만421건으로 집계됐다. 총 증여금액은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인 셈이다.
전년대비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는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크게 늘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00만원)대비 51.95%, 82.8% 급증했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924명으로 총 5238억56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아동 1명당 평균 1억3300만원 수준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5억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552명→1만880명), 18.4%(1조1977억3100만원→1조4186억9900만원) 증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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