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다.
14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건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50~149세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20%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관리인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법률에는 소규모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000㎡)을 삭제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상가 등에서 물리적 벽이 없는 형태로 소유할 수 있는 점포를 뜻한다. 아울러 리모델링 동의 기준도 완화됐다. 법무부는 "복도·계단·옥상 등 공용부분 공사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4분의 3에서 3분의 2, 수직증축은 전원에서 5분의 4로 각각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관리인 회계서류 작성·보관·공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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