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언론은 앞서 언급한 대책을 마련한 독일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법무관 등 조사단 5명을 6박 8일간 베를린에 파견, 주택 임대 계약 기간과 임대료 규제 방식을 샅샅이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서 국내 도입을 제안한 핵심 사항은 '현행 2년인 계약 기간의 무기한(無期限)화'와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 동결'이다.
이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의 임대차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기사의 출처는 법무부 직원의 독일 출장보고서인데, 법무부는 종래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조사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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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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