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3호'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중 작년 1월 설립된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199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조사한 결과, 내부신고제도가 없는 곳은 34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34개사 가운데 8개사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했으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이 미흡했고 26개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미공시하거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기업도 3곳에 이르렀다.
내부회계관리규정 내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곳은 단 9개사에 불과했다.
개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가 미비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내부신고제도 감독 역할을 원활히 하고 부정 조사 시 내부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간된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ACI를 설립한 바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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