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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한다.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용·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담당자 표창, 타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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