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다음달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매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환매가 연기된 3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이달 말 나오면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해 배상 범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은 '테티스-2호'와 '플루토FI D-1호'에 대한 실사를 마쳤으며 가장 늦게 실사가 이뤄진 '플루토TF-1호'는 이달 중 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은 이날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펀드의 총자산 평가액은 1조1797억원, 회수율은 50~77%로 나타났다. 라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플루토 FI D-1호의 펀드 평가액은 9373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모펀드를 합쳐 최소 3838억원, 최대 570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에서 주로 라임 계열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 논란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금융상품의 손실이 확정된 뒤 배상 등 구제 방안을 논의하곤 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 손실 규모를 산정한 뒤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금융회사가 예상 손실 중 일정 부분을 우선 배상하도록 하고, 손실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KT ENS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한 분조위 사례를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T ENS가 2014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 검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라임 계열 펀드의 은행 판매액은 우리은행 6346억원, 신한은행 4727억원 등이다.
[최승진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