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이에 따라 정부24 이용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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