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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중국에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을 허용해줄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더라도 주식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20일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가 많아 사업보고서 제출 및 감사 등에서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며 "중국 사업내역과 지연 제출 사정 등을 고려해 행정조치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에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다음달 30일까지다. 업체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일이 지나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에 대한 조치
한편 코로나19로 시장 혼란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는 최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두 달 연장하는 조치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