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멈춰서는 공사현장이 늘면서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 부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건설사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건설사업자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코로나19 대응상황을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협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해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해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공기가 연장되면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돼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된다.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이 3% 이상 변경돼도 이를 반영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아울러 동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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