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늘어난 공사기간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복합단지 파크원 건설현장,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포스코건설 현장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의 공사현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임시 폐쇄된 상태다.
28일 국토부는 코로나19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건설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에 안내했다.
국토부가 코로나19를 계약 이행이 어려운 불가항력의 사태로 규정함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인해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시공사의 요구를 받은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해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