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8조5000억원 규모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7일 약 2조원에 달하는 지원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2주 만에 전례 없는 금융 지원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원을 늘린 것을 더하면 지원 자금만 모두 15조5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제2차 금융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IBK기업은행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1%대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초저금리 대출은 1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2조원 늘린 3조2000억원이 풀린다. 금리는 3년간 연 1.4% 수준으로 제공되며 보증료율도 1년간 1.2%에서 0.5%로 감면해준다.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도 10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10배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신보 재원 확충을 위해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동참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
존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한다. 특히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은행들이 심사를 할 때 전화로 대출 만기 연장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비대면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