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기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다 수험생의 연기 조기결정 요청 쇄도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과 범정부적인 지역사회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및 수험생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하고, 공고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에게는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처리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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