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
채무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수용 가능성이 높은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도 함께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3일 발표했다. 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반을 채권금융기관(금융회사)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로, 법적 근거를 '소비자신용법'에 담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에 따르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자가 신속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매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6~28만명 수준이며,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14~17만명 발생하고 있다.
채무조정요청권은 채무자가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할 시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이때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또 채무자 연체 발생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채권양도 등 중요 조치를 취하기 전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수용 가능성이 높은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된다. 채무자의 경험이나 지식,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자 보호의 일환이다.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되면 채무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수용 가능성이 높은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과잉추심 유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추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율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을 금지하는 한편, 매입추심업의 자기자본 확대(현재 5억원) 및 레버리지 한도 축소(현재 10배) 등 진입과 영업행위 요건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매입추심업은 1054개이며, 이중 대부업 겸영은 647개로 61%를
아울러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을 위해 과잉추심에 대한 방어수단을 부여하는 '추심총량제'를 도입, 일정기간내 연락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과잉추심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추진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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