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에 조성되는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제도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빈 땅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이후, 정부가 단지 내 기업 입주 시설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대학에는 현재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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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