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는 단일종목 편입 비중을 완화 적용한다. 수시 점검에서 제외시켜 지수 추종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신 1년에 2회 반기 점검 시점에만 비중 30%를 지키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산운용 업계 건의 사항 20여 개에 대한 규제 개선안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를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장대표지수 추종 ETF로, 코스피·코스피200·코스닥150·KRX300·MSCI코리아 등
이 밖에도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