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빠르면 다음달께 가동될 전망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이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키코 판매 은행 6곳 가운데 신한은행만 수용 또는 재연장 신청 여부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분쟁 조정을 수락, 지난달 말 배상금 지급을 매듭지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 5일 피해 기업인 일성하이스코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락 기한 연장을 금감원에
금감원은 두 은행의 이사회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은행권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추가 피해 기업들의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연합체가 본격 가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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