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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피앤텔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12월 결산법인 중 올해 첫 번째 의견 거절 사례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강화되면서 2018년에 이어 2019년 결산에서도 회계법인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감사를 하면서 올해 코스닥에는 비적정 감사의견 주의보가 내려졌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피앤텔은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2년 연속 의견 거절이다. 외부감사인인 도원회계법인 측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특히 자산금액의 적정성과 부외부채 존재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의견 거절 사유를 설명했다. 피앤텔은 지난해 3월 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그해 4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달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현재 주식매매 거래 정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4월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환 기자 /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