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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의 말처럼 전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걸까?
보험사 자동차 사고 보상 사례 등을 보면 피해자가 손 쓸 겨를도 없이 반대편 차가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면 이는 가해자의 과실이다. 따라서 홍씨에게 배상의 책임이 주어진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아주 특별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100% 과실을 모면하기 어렵다.
다만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이런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반대편 차선에서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반드시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막아야 한다.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피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중앙선이란 차량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을 말한다.
중앙선에도 종류가 있는데 황색실선은 절대 넘어선 안되는 선이다. 황색점선은 반대 차로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점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된다. 형사처분은 물
방어운전 자세도 중요하다. 중앙선 침범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잘 지키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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