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신호 켜진 새마을금고 ◆
공격적인 영업으로 몸집을 키우는 새마을금고와 달리 저축은행들은 높은 예금보험료율과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서민금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불만 목소리가 높다.
저축은행들은 우선 높은 예보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보료란 금융사가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다. 현재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는 예금액의 0.4%에 달한다. 은행(0.08%), 보험·증권업계(0.15%)는 물론 농협 등 상호금융(0.2%)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
업계는 꾸준히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이르다"는 반응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정부가 31조7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으나 아직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억울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 저축은행은 당시 사고를 친 곳들과 무관하다"며 "오히려 저축은행 위기를 극복한 회사들이 과거에 매여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예보료 탓에 저축은행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비해 예금금리 경쟁력도 떨어진다. 예보료를 낮추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중금리대출을 더 확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조달비용과 인건비, 예보료를 내고 나면 중금리대출을 해서는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 지역 한 저축은행 임원은 "조달 비용
중소형 저축은행의 '탈출구'가 될 인수·합병(M&A)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금융당국은 같은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 사실상 M&A가 불가능하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